임이자 국회의원 발의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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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발의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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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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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
-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 6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내용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이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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