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다, 사적모임 4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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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다, 사적모임 4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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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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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행사‧집회 규모 축소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오는 180시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종전 8인에서 4인까지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 한시적인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 의료여력 확충 등을 위해 시행된다.

연말·연시 송년·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4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구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4)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야간 시간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으로 야간 시간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방역적 위험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학원법 상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22시까지로 제한한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며, 향후 16일간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다만,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 접종완료자 201, 250)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타 일상영역인 학교의 경우,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다 원활한 병상 순환을 위해 중증 또는 입원 중인 회복기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병상 간 전원전실을 조정하는 등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민 한분 한분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고 일상회복의 새로운 고비에서 경계심을 높여주시고 다시한번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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