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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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까지 완화
  • 허윤경 기자
  • 승인 2022.02.1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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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틀 유지 -
-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잠정 중단…방역패스 QR 현행유지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기간 중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종전과 같은 6인으로 유지하며, 식당·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완료자 등을 포함해 6인까지,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규정도 지속 적용된다.

적용일은 19() 0시부터 즉시 시행하며, 오는 31324()까지 약 3주 동안 적용한다.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 21시에 22시로 완화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22시로 종전 기준이 유지되며,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조치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PC,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1개월 연기해 41일부터 적용한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에 따라 출입명부(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출입명부는 추후 신종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이 접종‧음성 확인이 필수적이며,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큐알(QR)코드 운영이 가능하다.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이춘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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