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영유아 학대 예방’ 인성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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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유아 학대 예방’ 인성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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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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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인성학습원 기능 강화…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 등 교육 확대 -

최근 아동과 영유아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영유아 보호자 등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한일 도의원(예산1,국민의힘)
방한일 도의원(예산1,국민의힘)

이번 개정안은 유아 등의 보호자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해 충남의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성학습원관련 조항을 개정해 영유아의 가정 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에 유아, 보육교사, 부모만을 인성교육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유아, 보육교직원, 보호자로 확대해 영유아와 관계되는 모든 어른들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를 확대했다.

    

방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가 10만여 건에 이르고, 사망한 아이 중 64.3%3세 이하 영유아로 나타났다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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