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도의원,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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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도의원,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2.03.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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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 통해 도유지 매각과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 촉구 -
- “실태조사 통한 매각이나 진입로 사용 허가 승인” 해결방안 제시 -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국민의힘)이 안면도 도유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에 나섰다.

정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해주거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해달라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진입로 포장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면도 전체 임야 중 도유지가 75%이다. 이중 태안군 도유지 내 사유지는 1633필지 173.7이며, 완전 맹지가 768필지 83.847%를 차지한다. 보령시는 19필지 5.212이며, 맹지가 16필지 5.06484.2%에 달한다.

정 의원은 맹지는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지 내에 있어 건축행위를 못 하는 사유지를 뜻한다안면도 내 맹지들이 많다 보니 도유지 내 사유지에집을 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유지 내 맹지는 건축법상 집이 오래되고 낡아도 다시 지을 수가 없다. 수리만 가능한데 이 수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수십 년 동안 일구어온 내 터전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진입로를 위한 사용 허가 등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실태조사를 통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 매각해주던가,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마저도 안된다면, 기초단체에서 진입로 포장 협의가 들어올 때 도에서는 승인만 해달라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뿐인 대답 말고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도유지 매각 방안과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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