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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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자 검찰 고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5.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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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에 28만여원 저녁 제공... 친구인 군수 후보 지지호소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역 군수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A씨(후보자와 초교 동문)를 2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순경 모식당에서 초등학교 동문(선거구민) 18명의 저녁식사 모임을 주선하면서 2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중간에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8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와 양태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6. 4 지방선거가 임박해 짐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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