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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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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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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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필지 검증·심의 후 4월 29일 결정·공시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사한 2022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8798필지에 대해 322일부터 411일까지 20일간 열람·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지적과, ·면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지적과, ·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kras.go.kr:44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상 필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429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041-750-230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된다이번 열람·의견 제출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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