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10인, 영업시간 제한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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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10인, 영업시간 제한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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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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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17일까지 거리두기 부분적 조정…2주후 전면 조정 검토 -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 440시부터 17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이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하며,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PC,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이밖에,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 확진자 규모 또한 지난 3월 매주 목요일 기준 101,840, 173,116, 243,484, 312,729명으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자는 31일 기준 총 26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코로나19가 확산세가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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