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2주 후 재검토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 4월 18일 0시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수가 감소세에 진입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되면서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향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내용은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타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게 골자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하게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1주간의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2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조정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이춘희 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는 시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같이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아직 관내 일일 100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