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150명에 선물가격의 10배 과태료 부과 예정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선거구민에게 설․추석을 빙자해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2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29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설날과 9월 추석 시점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선거구민 150 여명에게 2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1Box당 10,400원)를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피고발인으로부터 지난해 설날과 추석에 선물을 받은 142명에게 각각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20만8000원, 설날 선물만 제공받은 8명에게는 10만4000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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