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천인공노할 문재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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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천인공노할 문재인 일당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 승인 2022.07.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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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다며 강제북송으로 처분한 천인공노할 자는 사실상 이를 묵인 혹은 가담한 문재인과 정호용, 서훈과 김연철 등이다.

과연 누가 강제북송을 지시했을까? 탈북자가 북한에 가면 극한 고통을 받거나 사형을 받게 될 그들을 강제로 추방한 문재인과 정호용, 서훈과 김연철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어민을 "16명 살해한 흉악범죄자"로 규정하는 더민주당 강병주, 윤건영, 이상호 의원의 괴변은 혀를 내두른다.

희망을 안고 북한에서 탈출했으나, 강제북송을 당한 2인은 북송되어 결국에는 처형을 당했다.

이런 국가의 가장 기본의무이고, 헌법에도 제66조 ②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의무조항을 파기한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강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죄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바로 그 출처는 북한의 주장일뿐임에도 그들을 살인 용의자로 규정한 윤건영 의원, 이상호 의원은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명백히 있다며, 북한의 주장인 흉악범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의 요구에 따른 앵무새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12일 문재인 정부는 당시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실제 당시의 사진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다”며 강제북송을 주장했고, 7월 13일 청와대 강인선 대변인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 모습은 귀순의사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달랐다.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죄행위이다” 고 규정했기에 진실이 규명되길 기대한다.

또한 지난 6월 24일 미국공화당 크리스 스미드 하원의원은 “우리 모두 충격을 받고 경악했다고 발표했으며, 7월 13일 필 로브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와 관련된 한국 관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장했고, 국제인권단체도 ”강제북송 책임규명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강제북송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해야 하며, 사건의 진실은 헌법과 법률 따라 규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민주당 의원들의 어거지는 통일부가 7월 18일 공개한 지난 2019년 통일부 직원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탈북인 강제북송의 영상인 약 4분가량의 영상은 2명 중 1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머리를 땅에 찍으면서 자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역에 전단지 살포를 못하게 하는 등으로 북한의 부역자였다.

또 서훈 전 국정원장은 귀순자 합동 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을 때부터 귀순 의사를 표시했고 이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자필로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정부가 귀순 의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중이라니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더민주당의 방패막이인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탈북자 가운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이나 이들 강제 북송을 당한자들은 이런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에도 왜 거짓으로 응대하는지 궁금하다.

결국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정의용 청와대의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결정권은 없고,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감시 당시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서 강제북송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일시적으로 동의한 듯한 발언을 보나,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은 도망쳐 잠적한 것을 보면 책임을 모면하며,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행정처분인 강제북송에 대해 책임자는 뻔하다.

당연히 강제북송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문재인과 정호용, 서훈과 김연철 등이나, 강제북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지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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