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이 풀리고 기온 급 상승으로 가족과 단체들이 하천을 찾는 야유회가 많아 지면서 익수로 인한 인명사고가 늘고 있어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국가에서 포괄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강상류에 속한 금산ㆍ무주 ㆍ진안군 지역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인접 대도시인 대전 ㆍ전주 등 에서 피서객과 단체들이 많이 찾아와 안전 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금강유역 하천은 관할 구역을 지자제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범위가 넓고 지역 간 경계 지점에 대한 관리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 나면서 하천관리 주체인 국가가나서 하천 유수 사고 안전에 대한 포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들어 전라북도 금강 상류 하천에서 체육단체 회원 1명이 익수로 숨진데 이어 인접 지역에서 물 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이 함께 숨졌고, 인접한 충남지역에서는 물놀이 구역 밖에서 다슬기를 잡다 숨지는 등 하천에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하천에서 인명사고는 활동력이 왕성한 50대 가장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인명사고가 나면 가족의 생계와 자녀 양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주변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까지 커다란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에 빠져 들고 있어 국민 정신건강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있었던 금강유역 지자체 공무원에 따르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구역 물놀이 장소에 안전 요원들을 교육하여 배치하고 현수막과 부유물까지 설치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 수변 구역이 광범위하여 지자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인사사고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물놀이 지역을 벗어난 생각 밖의 경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포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법률개정으로 하천 관리가 환경부로 통합되어 국가에서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의 지정ㆍ관리에 물놀이 안전 관리를 포함해 포괄적인 하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한편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