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원사기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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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원사기 높이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2.08.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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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 보험 보장 확대,민사소송 건당 2억원,형사소송 건당 5천만원 까지 보장(세종시교원,공ㆍ사립ㆍ기간제 포함 휴직자제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관내 직속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사립교원(기간제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 5,300여 명이다.

 민사 소송은 건당 최대 2억 원, 형사 소송은 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유죄 또는 성희롱ㆍ성추행 ㆍ성폭력죄로 피소 당한 경우  보장에서 제외된다.

 특히, 명예훼손·사생활침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 해 보장하던 기존 약관을 삭제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는 물론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 활동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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