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선거 후보자의 명함 약 5000매를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불법 투입한 후보자 가족 A씨 등 2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5일 시의원선거 선거구내 아파트 단지 15곳을 순회하며 후보자 명함 5000여매를 각 세대(5,035세대)의 우편함에 불법으로 투입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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