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도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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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게재 도의원 후보 고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6.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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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 등 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해 배부 또는 게시하고 지역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한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학원 수료(경영학 박사)'라는 학력을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벽보,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명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에 게재해 배부 또는 게시했으며 지역 언론사에 제공해 보도되도록 하는 등 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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