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사무처 6월하순 의정설명회…회기운영, 입법정책 등 상세히 설명
충남도의회사무처(처장 구삼회)가 제10대 의회 도의원 당선인이 등원 전 해야 할 일과 등원(개원) 후 알아야 할 사무 등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당선인들이 착오 없도록 철저히 안내할 예정이다.
4일 총무담당관실에 따르면 도의원 당선인은 의원등록 신청, 겸직신고, 상임위 배정신청, 사무기기 사용신청을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재산등록‧변동신고는 초선의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신고해야 하며 재선의원은 2015년 2월말까지 변동신고를 임기만료 의원의 경우 퇴직 후 1개월 이내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해야 한다.
병역사항 신고는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신고한 것을 당선자로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선관위에서 충남도의회사무처로 통보한 것을 신고로 갈음한다.
겸직신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을 제외하고 영리 및 비영리여부, 기관‧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농업, 어업인을 포함해 모든 직을 신고해야 한다.
총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의원 등원전 6월 하순 별도의 '의정설명회'를 갖고 도의회 청사 시설소개, 의원 복지제도 등 도의회 일반현황을 소개하고 2014 회기운영 계획, 입법‧정책 지원방안 등도 자세히 안내해 당선인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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