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상태바
충남도,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3.01.07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99개 의무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석탄화력은 효율 개선 조치 시행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및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 일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시간대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 가동률 또는 가동 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 조치를, 석탄화력발전시설에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 및 차량 2부제는 주말 시행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