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월 14일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춘 '2023년 새 학기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 방역지침은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고 학교의 일상 도모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그간 등교하는 학생 모두와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 19 자가진단 앱을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서 감염위험요인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다.
학생이 자가진단 앱에 감염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 시 검사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교 시마다 진행했던 체온측정은 폐지하고,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한다.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거나,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1월 30일 해제된 만큼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를 탈 때는 의무사항이다.
이와 별개로 환기·일상·소독·일시적 관찰실 운영·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 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세종교육청은 방역지침을 완화했지만, 새 학기 대비 학교 내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변화된 환경적응 등을 위해 학교방역 특별지원 기간을 개학 전 1주~개학 후 2주간 운영한다.
교육청은 이 기간에 학교 방역물품 지원과 예방수칙 집중교육·홍보, 학교별 방역체계 등을 점검·보완하게 된다.
이와함께 여름방학 전까지 코로나 19 감염상황을 예의 주시해 상황에 맞도록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