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국민연금 기금 ·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대표발의-
-투자실무경력 전문가 비중 확대-
-국민연금법 ,한국투자공사법 대표발의-
-투자실무경력 전문가 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및 투자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운용에 관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한 각각 890 조원과 1,693 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및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관계전문가로만 규정한 부분을 금융 , 경제 ,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 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 · 엄격화 했고 , 대상인원도 전체 위원 14명 중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였다 .
또 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민감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실무경력까지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
홍성국 의원은 “ 자산운용사도 운용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 ” 며 “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 연금의 고갈로 개혁을 검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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