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통과놓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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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통과놓고 반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3.03.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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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조례안 내용 불합리, 실수로 투표 관련 조례안 재투표해야”주장
세종시의

세종지역 국민의 힘이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세종시의회가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의 처리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이 불합리하며 우세한 의원 수로 밀어부쳐 다수당의 독선적 발상이자 횡포라는 것이다. 또한 조례안 통과여부를 놓고 표결과정에서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이 잘못 표결해 재투표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잘못된 표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는데 이는 의회 사무국 직원을 총괄하는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의장을 맡은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문제를 유발했다고 남 핑계만 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 힘측은 시정 2, 3기 민주당 시장체제에서 인사위원회를 시장 3명, 시의회 2명, 기관 자체 2명  추천 인사로 구성해 8년간 운영해 왔는데 국민의 힘 시장이 당선되니 시의회 3명, 시장 2명, 기관 2명으로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가결시키는 독단적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 조례안에 대해 투표과정 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자당 시의원 1명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는 해당의원과 그를 뽑은 세종시민들의 진의가 아니라 전산표출 무기명 투료에 익숙치 않은 자당 시의원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투표현장과 사후 재투료 요구를 묵살하며 이를 바로잡지 않은 민주당의 안하무인 행태“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의 진의를 무시하고 사소한 실수를 정략적으로 악용해 공포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일당독재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사무처 직원과 의장의 실수는 해당 조례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에 이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다시 집행부로 이송하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 것을 같은 당 소속 최민호 시장에게 촉구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 추천 몫이 1명 줄어드는 대신 시의회 추천은 1명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해당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소희 시당 대변인은 "위법·무효인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만큼, 최 시장은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조례 해당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재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집행부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실수로 벌어진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송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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