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시의회,세종시 반발에도 조례안 강행 -
- 시장몫 줄이고 시의회 몫 늘려 -
- 세종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제기 -
- 세종시의회가 총 20억원의 '재량사업비' 요구 논란 -
세종시의회가 김종률 세종문화재단 대표의 3연임을 위해 조례를 무리하게 개정했다는 의혹과 협치등의 명목으로 세종시측에 '의원 쌈짓돈'에 해당하는 재량비 사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싱의장은 "지방자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며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채성 시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2명,시의회 추천 3명,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장 추천 3명,시의회 추천 2명,이사회 추천 2명에서 시장 몫 1명을 줄이고 시의회 몫 1명을 늘리는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시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시의회의 장악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정원 20명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13명,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은 7명 이므로 개정 조례안 공포로 향후 지자체 산하 기관 인사에 민주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시 측은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시장까지 나서서 조례안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상의장이 조례안을 직접 공포하면서 묵살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인정된다.
세종시는 고심끝에 대법원에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대표는 2020년 2월20일 세정문화재단 대표로 임명됐고 당초 지난해 2월19일자로 임기가 끝났으나, 이전시장이 재임명해 2024년 2월19일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전임시장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목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당선이후 세종문화재단을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 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해둔 상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적용될 경우,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인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세종시의회, 다시 말해 민주당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현 김 대표의 임기 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대변인은 "이는 민주당 몫의 인사를 챙겨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김종률 대표를 지키기 위함이거나 후임을 민주당 쪽 인사로 앉히려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가 시의 요구를 들어 주는 대신 총 20억원의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일종의 '눈 먼 돈'으로 불린다. 악용 사례가 많아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법상 금지돼 예산항목에서조차 사라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통과를 부탁하러 갔던 자리에서 재량사업비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 문제에 대해 한쪽에서는 거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볍게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통과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받아 주는 대신 의회에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일종의 구악(舊惡)을 세종시의회가 직접 요구했다는 의혹이 세종시 고위공무원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시의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 의장은 시의원 1인당 1억원씩 총 20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 의장은 그러나 지난 3일 재량사업비 요구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