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부터 세종신보재단 누리집 접수 -
- 업체당 최대 5,000만 -
- 업체당 최대 5,000만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심사로 추천한 소상공인은 시가 보전해주는 이자(1.45~1.7%)를 지원받게 되며,오는 10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1분기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소상공인자금은 지난 2월 접수한 1분기 신청액 중 보증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가용액을 활용해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수시 배정됐다.
신청방법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9시부터 선착순 접수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객에 한해 내방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5월, 8월, 11월에 총 600억 원의 소상공인자금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할 수 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 자금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시 소상공인과(☎044-300-4123)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044-865-0550)에서 가능하다.
시 누리집(www. sejong.go.kr) 공지사항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sjsinbo.or.kr)에서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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