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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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2년 연장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6.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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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 재산권 행사·토지이용 불편 해소위해 홍보 강화

충남 천안시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천안시에 소재한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공유토지중 유치원토지 등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시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동남구 521-4101, 서북구 521-61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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