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2년 연장
상태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2년 연장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6.09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 시민 재산권 행사·토지이용 불편 해소위해 홍보 강화

충남 천안시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천안시에 소재한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공유토지중 유치원토지 등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시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동남구 521-4101, 서북구 521-610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공주시 사봉천 하상정비사업 부실공사 물의
  • ‘기후위기·환경문제 해결 다짐’
  • 신천지자원봉사단 대전지부, 현충일 맞아 무궁화로 평화 전해
  • 대전시,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성료
  •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주당 세종시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세종시를 진짜수도 완성하라는 염원"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