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마약 오남용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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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마약 오남용관련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3.06.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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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통한 인식개선 중요 -
- 청소년 보호, 시민의 건강 지킬 수 있는 마약 퇴치의 날 추진 요구 -
-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조치 당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교육 등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형시의원
김재형시의원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청소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 차원마약 관련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 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리 책임 부서가 보건소이므로 관련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관리 대책 중에서도 청소년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전체 초··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시 차원의 전방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에서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과 시 조례에 따라 매년 6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행사추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소년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마약 퇴치의 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어기고 몰수된 마약을 폐기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 조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26일은 국제연합(UN)1987세계 마약 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선언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매년 626일을 마약 퇴치 기념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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