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흑진주라 불리는 제7광구의 해저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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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흑진주라 불리는 제7광구의 해저광물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23.07.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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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어떤 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 국가의 운명이 크게 교차된다.  
   
2022년 대한민국의 1인당은 국민소득은 36,790달러지만 지금부터 약 55년 전인 1960년대 말
국민소득이 220달러였던 시절에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불러준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흑진주라 불렸던 대한민국 제7광구에 묻혀있는 석유와 까스 등 해저광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거대한 자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00조~7,000조에 이르는 흑진주인 제7광구는 지금 이대로라면 5년 후인 2028년 6월 22이면 대한민국의 품을 떠나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그곳은 서울시 면적의 약 120배에 해당하는 제주도와 마라도 밑의 대륙붕(바닷물에 대륙이 잠긴 부분)인 제7광구로서 한국의 제주도와 일본의 오끼나와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해다. 

(사진 제7광구)

1968년 UN의 산하기관에서 아시아를 위해 자원탐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원유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40%인 약72억 배럴, 천연가스는 무려 약 10배가 매장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제7광구를 우리나라 영해로 발표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UN은 대륙붕을 중심으로 영해를 규정했기 때문에 제7광구의 지리적 위치는 오끼나와에 가깝지만 대륙붕을 중심으로 보면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써 인정되었다.
    
또 그 당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500억에 불과할 때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부흥을 위해 매진할 때에서 국가적 희소식이었고, 영유권을 선포한 것은 박 대통령의 발빠른 조치였다.

비록 영해로 존재했지만 제7광구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포했고, 대륙붕이라는 국제적으로도 UN의 영토규정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제7광구의 해양자원은 우리나라의 해양자원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또 일본은 오끼나와 해구로 인해 대륙붕이 연결되지 않았다.

1947년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은 대륙붕을 정책선언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선언을 함으로써 대륙붕에 의해 자원개발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나라는 제7광구에 대한 개발이 가능했다.

그래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통과시켜 해저자원의 탐사, 수집, 이용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켜 제7광구가 명실상부 우리나라 영유권을 주장했었다. 

여기에서 일본은 당시의 해양법으로 보아서는 대륙붕이라는 근거에 의해 황금같은 제7광구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을 버려두지 않고 개입하게 되었다.

    

지금과는 달리 1970년 당시의 한국은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기에 일본이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함께 개발하여 이익을 1/2씩 나누자는 달콤한 제안에 따라 제7광구에 대해서 1978년 6월 22일에 ‘한일공동개발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른바 한일 공동개발해역(JDZ, Joint Delopment Join) 이라는 제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조약은 그 중요 내용이 양국의 합의하에 공동탐사, 수집하고, 이용개발에 대한 계약기간은 50년간인 2028년 6월 28일까지이며, 산유국의 꿈을 안고 1978년부터 공동개발을 잠시 시작했으나, 겨우 시추공 5곳을 뚫어본 후 1986년 일방적으로 일본이 자원이 없기에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일본은 장비와 기술을 철수하여 지금까지 개발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조약의 특성은 JDZ조약의 만료 3년 전인 지금부터 2년 후인 2025년 6월 28일에 조약 파기선언을 할 수 있기에 국가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약 2년의 기간만이 남아 있다. 

당시 한일공동개발계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공동탐사가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탐사나 개발이 불가능한 계약상의 함정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1982년 해양법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이 제정되면서 대륙붕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킬로미터)를 적용하기에 오는 2028년에는 제7광구의 약 90%가 일본의 땅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본은 제7광구에 대한 독식이 가능해졌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지난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7광구가 우리나라의 영해로 선포한 것과달리 오는 2028년 6월 22일에는 한일공동개발구역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제7광구의 약 90%가 일본의 영해로 국경이 변경되기에 제7광구에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어마어마한 제7광구라는 우리나라의 해양자산은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들이 간과한 세계 최대 해양 광물자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한일공동개발구역의 조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대로 최선을 다했는지, 국제 해양법의 영토문제에 개입하여 제7광구를 독식하려고 했는지 혹은 관련기관이 일본에 전략에 말려들었는지를 규명하고 해법을 찾는데는 외교부나 산업자원부 등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는 국가공무원들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특별위원회 등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관례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9위 무역대국, 8번째 초음속전투기 개발국, 7대 우주강국, 6위 군사대국, 5위 방위산업 수출대국, 4위 자동차 생산국, 3위 철강 생산국, 2위 조선산업과 그리고 세계 1위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국으로서 그 위상은 과히 세계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에 대한민국이 K방산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을 무대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라는 방산수출의 꿈을 이룬 행운의 대통령으로서 제7광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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