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검사 회피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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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검사 회피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4.06.10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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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7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충남 예산군 관계자들이 10일 한 업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10일 대술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12개 읍면을 돌며 계량기(저울)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계량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마트, 전통시장, 개별점포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와 판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등 7종이다.

    

검사대상 저울의 소유자는 일정에 맞춰 검사장으로 저울을 지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에서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현장에서 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 수리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회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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