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7광구에 대한 최상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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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7광구에 대한 최상의 해법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회장 황영석
  • 승인 2023.09.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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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회장 황영석

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에서 탐사한 약 6천 조원에 해당하는 해양광물자원이 분포된 것으로 알려진 제7광구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박정희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 특히 주무부서인 외교부, 산자부,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특별한 노력과 해법이 없었다.

정확히 약 16개월 후인 오는 2025년 6월 22일이면 지난 1978년에 체결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한일 양국간 동 조약의 지속과 파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보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1982년에 개정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하면 한국보다는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제7광구의 약 90%이상이 일본의 관할수역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다.

흔히 대한민국에는 석유나 가스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적은 량이지만 이미 동해가스전에서 채굴했으며, 동해의 독도해역 주변, 서해의 백령도해역 주변지역과 남해의 마라도 남쪽 제7광구지역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독도해역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백령도 주변에는 중국이 또 제7광구에는 개정된 현행 국제해양법에 의거하면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려있고, 그간 일본과 중국은 한국보다도 군사와 경제면에서 강국이었고 막대한 해양자원에 대한 문제이기에 그 해법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제7광구에 대한 개발을 촉구하는 등 소극적인 노력으로 일관했고, 전문가 그룹들이 국회에서 세미나를 거치면서 관심이 고조되었기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여야 28명의 의원이 일본에 대해 제7광구에 대한 개발을 촉구했으나 이들은 좀 더 깊은 의미의 연구가 없이 즉흥적이었기에 아직도 마땅한 해법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 해법은 다름 아닌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제7광구를 지킬 수 있는 해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제7광구 문제는 외교부와 산자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국제해양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제해양법학자 등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7광구에 대한 해법으로 첫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7광구의 공동개발에 대한 의제로 올린다거나 둘째 중국을 의식하여 한일간 공동개발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셋째 한국이 먼저 유엔국제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제7광구를 대한민국이 개발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위험부담도 있기에 명실상부한 최적의 해법으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이 제7광구 문제를 대한민국의 관할아래 있는 수역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에 비해 유리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엔국제해양법격인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 중 몇 가지용어와 섬과 인공섬에 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 전에는 대륙붕을 경계로 각국의 해양영토가 구별되었지만 개정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각국의 영토인 영해이며, 영해를 제외한 200해리 까지는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3국간 공통의 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거대한 자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에 해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이 공통으로 연결된 경우 양국의 경제적 배타수역의 중간선을 자국의 관할수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제7광구 인근의 파랑초, 이어도, 호피초 등이 있기에 이것을 사람이 살고 있는 인공섬으로 조성하면 위 섬들은 한국의 영토가 되며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하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생겨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한국의 관할수역이 된다.

    

특히 파랑초, 이어도, 호피초 중 일본이나 중국에서 가장 문제제기가 어려운 파랑초를 유인 인공섬으로 조성하여 제7광구를 사실상 지배하며 관할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제7광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인 한미동맹을 활용하거나, 영국, 프랑스 , 독일 등 서유럽의 강국들과 외교를 통해 일본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도 실용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못되기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제7광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7광구에 대해 사실상 대한민국의 관할지역으로 만들어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어야 오는 2025년 6월 22일 한, 일간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의사표명 준비와 2028년 제7광구에 대한 한일공동개발의 종료일을 기해서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유엔해양법협약상 제7광구를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관할수역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파랑초 등에 유인 인공섬을 만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바둑에서 내 돌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무리하게 공격하다가는 상대방 돌을 잡기는커녕 내 돌이 위험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의 아생연후살타(我生然后杀他)라는 말이 있듯이 제7광구에 대해 무리한 추진이나 막연한 기대보다 완벽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은 IMF로부터 선진국에 탈락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어 경제전반이 흔들리고 있으나 한국은 이미 군사력에서 일본을 앞섯고, 한미동맹을 앞세워 합법적으로 파랑초 등에 유인 인공섬을 만들어 임진왜란과 일제 식민지를 경험시킨 일본이나 5백 차례 이상 침략을 당한 중국에게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왜 역대정부의 외교부와 산자부와 국토해양부는 제7광구에 대한 부국강병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 박정희 정부 이후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복지를 제공할 제7광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이제 제7광구에 대해 과거 정부에 탓할 것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역활 외에 역대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모든 국민들의 가난과 경제적 아픔을 몰아낼 복지와 남북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풍부한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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