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살린 의인‘시민 하트세이버’수여
상태바
심정지 환자 살린 의인‘시민 하트세이버’수여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3.11.02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치원소방서, 1일 채양석·이혜란 씨에게 인증서 전달 -
시민 하트세이버 수여
시민 하트세이버 수여(김상진 서장ㆍ이혜란씨ㆍ채양석씨)

[세종TV=이유진기자]조치원소방서(서장 김상진)가 1일 심정지로 쓰러진 직장동료를 살리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민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일반시민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상이다.

이번에 시민 하트세이버를 수상한 시민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채양석(49) 씨와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이혜란(32) 씨.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40대 직장동료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즉시 신고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호흡과 의식을 잃고 쓰려졌던 A씨는 두 사람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에 힘입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대처 능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채양석 씨는 지난 2014년 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2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경험이 있을 정도다.

채양석 씨는 “당시 A씨가 이미 심정지 상황으로 즉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과 앞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경험이 있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혜란 씨도 “직장동료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심폐소생술로 한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라며 “앞으로도 보건관리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 구급대의 추가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는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

김상진 서장은 “주변 시민의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김명수칼럼] 혼자라는 선택은 외로움이 아닌 여유로움이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