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고독사,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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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고독사,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최은영 기자
  • 승인 2024.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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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사각지대 최소화와 고독사 예방·대응기반 강화 근거 마련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의원./사진제공=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의원./사진제공=대전광역시의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춘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발굴, 정보통신기술활용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시행 시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jinli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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