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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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은영 기자
  • 승인 2024.06.0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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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 위해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 추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민경배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대전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께 보다 더 존경과 예우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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