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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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4.09.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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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없는 안장자, 부모와 영면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 합장 대상 확대

- 조승래 “자식 보낸 부모 상실감 조금이라도 위로…국가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순직 군경 등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만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안장자의 경우, 혈육인 부모와 합장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당사자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안장자의 부모도 합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골이 없는 경우 위패 형태로 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슬픔과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다"라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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