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 일하는 엄빠 지원 3 법 ’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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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 일하는 엄빠 지원 3 법 ’ 본회의 통과
  • 최은영 기자
  • 승인 2024.09.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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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의원 지난 8 월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 ’ 대표발의

- 육아휴직 최대 3 년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6 학년까지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 일로 확대 ,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6 일로

- 황정아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해 ... 저출생 극복 위한 대책 지속 추진할 것 ”
황정아_의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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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26 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 일하는 엄빠 (엄마 · 아빠) 지원 패키지법 ’ 중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3 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 건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법 」 ,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 년에서 1 년 6 개월로 확대된다 . 엄마 , 아빠가 모두 3 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6 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 부모 합해 최대 3 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

또한 기존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2 학년까지인 경우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 이제는 초등학교 6 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 일에서 20 일로 확대되고 3 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 이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역시 최초 5 일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

또한 안정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6 일로 , 그 중 유급 기간은 2 일로 늘어난다 .

    

현행 임신 후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임신 후 12 주 이내 또는 32 주 이후로 확대된다 .

황정아 의원은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며 “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과 엄마 · 아빠들이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으로 함께 발의했던 아동수당 확대 등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황정아 의원은 지난 8 월 일 ·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법 」 , 「 근로기준법 」 , 「 아동수당법 」 ,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 ’ 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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