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36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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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36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5.01.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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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00만 원, 금리 연 3%대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3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60억 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대이며, 보증료는 연 0.9%로 일반 대출 대비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3년 또는 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 상황에 따라 출연금을 유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서북구 041-559-3900, 동남구 041-559-39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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