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정면·전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40년 만에 해제
상태바
세종시 소정면·전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40년 만에 해제
  • 박수희 기자
  • 승인 2025.03.26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종시, 국방부에 정식 건의하며 적극 추진…주민 재산권 행사 풀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6일 지난 40년간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를 이끌어내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했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에 달하는 구역이다.

이번 해제결정은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하며 이뤄졌다.

담당부서인 시 안전정책과는 지난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뒤로 무려 40년간 주민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해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주둔하던 부대가 지난 2014년에 부강면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10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미진했던 점에 착안해 주민들의 권익보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후 지난 1년간 수차례의 실무회의와 해제 방안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책임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한 끝에 국방부로부터 최종 해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불편이 해소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해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세종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