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승인

세종시가 최근 연기군 보통리 일원 23만3086㎡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승인·고시함에 따라 ‘세종 에버파크’ 아파트가 8월 중 장기일반형 1394세대 모집에 들어간다.
공급촉진지구는 대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지자체나 국토부가 지정하는 특별 개발 구역을 말한다.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완화는 물론 도시·교통·경관·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실시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지구 지정에 따라 이곳에는 2개 블록에 전용 74·84㎡ 총 2789세대의 '세종 에버파크'가 들어서게 된다.
1블록은 지하 2층 지상 20~35층 17개동 1917세대가, 2블록은 지하 2층 지상 23~25층 8개동 872세대가 자리잡게 된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을 예정이다.
8월 중 모집 예정인 '장기일반형'은 의무 임대기간 중에도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 의무 임대 기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주택 수 미포함으로 취득세, 종부세, 건보료 등 세금 부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임대 기간 중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HUG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지는 4Bay, 탑상형 혁신 평면설계로 조망, 채광, 통풍을 극대화하게 되며, 탑상형 이면 개방 혁신 평면을 적용해 조망권을 극대화 하고, 넉넉한 동 간 거리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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