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픽시자전거 사고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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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픽시자전거 사고 급증… ”
  • 이승주 기자
  • 승인 2025.08.24 0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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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 픽시자전거… 부모 책임 아닌 판매규정 수정해야....”

【SJB세종TV】

2025년 8월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픽시자전거 사고로 청소년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 이외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픽시자전거 구매와 유통 구조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10대 모 군이 신호를 준수하며 좌회전하던 차량을 추돌해 경상을 입었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조사중이라 자료 첨부 받지못해 AI재현-

또한 현장을 목격한 중학교 재학생 이 모 군은 “쓰러져 입에서 피가 많이 나서 너무 무서웠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하였고, 추가적으로 “친구들도 요즘 유행이라고 알바해서 사겠다고 자랑처럼 얘기한다”고 증언했다.

    

더 충격적인 제보내용은 일반 자전거를 청소년들이 임의 개조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픽시 컨버젼을 클릭해보니 많은 정보가 당연하다는듯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 자전거 (fixed gear bicycle)를 의미하며,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페달링 방향에 따라 바퀴가 동일하게 회전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프리휠 메커니즘이 없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정지하며, 후진(페이키Fakie-뒤로가는기술)이나 스키딩Skidding(이륜차나 사륜차 따위에서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뜨린다)등 같은 트릭 주행이 가능한 제품이기에 핸드 브레이크가 없어 도로주행은 불법이고 위험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포털사이트 이미지 발취)

■ 판매 규제 및 동의 절차 강화 필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는 구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시스템에 법적 장치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은 자유롭게 구매하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기전에 판매 단계에서의 규제와 동의 절차 강화가 시급하다.

■ 사회적 대책 시급

▷ 대국민 캠페인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공동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 달리는 흉기” 공익 캠페인 전개

  • TV·라디오·SNS·유튜브 등 청소년 친화 매체 활용

▷ 학교 중심 안전교육

  • 교육부와 협력해 정규 안전교육 과정에 픽시자전거 위험성 포함

  • 학부모·교사 대상 안전 가이드북 배포

  • 청소년 참여형 ‘사고 예방 UCC 공모전’ 개최

▷ 판매 단계 경고 강화

  •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의무적 경고 문구·사고 사례 영상 삽입

  • 부모 동의 절차 및 안전 서약 필수화

  • 판매자 홍보 책임 부여(포스터, 경고문 부착)

▷ 지역사회 연계 홍보

  • 지자체 주관 교통안전 캠프 운영

  • 가두 캠페인, 현수막·포스터를 통한 경각심 제고

  • 자전거 도로·대여소에 픽시 운행 금지 안내문 설치

▷ 언론·미디어 협력

  • 방송·신문과 협업해 연속 기획 기사, 피해자 사례 인터뷰, 전문가 해설 제공

  •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제도 개선 촉구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한 청소년의 불운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자라는 꿈나무들이 상업적 유행의 희생양이나 소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와 어른의 책임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가 함께 제도적 보완과 안전한 환경 마련에 나선다면, 앞으로의 세대에게 더 건강한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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