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인정보 보호위해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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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인정보 보호위해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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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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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개정된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시민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31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개정된 개인정보호법(법률 제11990호, 공포 2013.8.6.)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자치법규 총 450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문과 서식 등 52건을 발췌했다.

세종시는 사전조사한 자치법규에 대해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자치법규 해당 부서와의 전수조사 및 협의를 거쳐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 31건을 확정했다.

    

세종시는 이 31건에 대해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9월까지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괄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 주요 내용은 ▲세종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세종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1건이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이번 일괄정비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우리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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