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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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속기사법’ 제정안 발의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9.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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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법적 지위 확립, 전문성 강화
한글 기반 속기···‘신뢰성·공신력’ 제고
대한속기사회 설립, 체계적 관리·육성
현대판 사관 역할···제도 보호·지원 必
입법·사법·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하는 속기사들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속기사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다. (사진=세종TV DB)
입법·사법·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하는 속기사들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속기사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이다. (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부여·청양군)이 속기사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속기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하며,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정확하게 기록해 문자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자다.

최근들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록의 신속·정확성 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 만으론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박 의원은 제정안에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 ‘대한속기사회’ 설립 근거를 신설,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고, 문체부 소속의 속기사자격심의위를 통해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5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이 통해 자신이 작성한 속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서명토록 했다 .

박 의원은 “기록이 곧 역사라는 인식 아래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온 속기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며 “헌정사를 기록하는 현대판 사관으로서 속기사의 위상과 전문성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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