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자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상태바
전국 노동자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9.19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올 3만 9565명, 5520억 퇴직금 못받아
연금 의무화···기업 도산시 퇴직금 보전
박정 의원, 고용노동부 ‘國監자료’ 분석
4만 여명에 이르는 국내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보전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세종TV DB)
4만 여명에 이르는 국내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보전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지난 7월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만 여명에 달해 이들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자료 분석 결과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 △2023년 1조 7845억 △2024년 2조 448억 원으로 매년 늘어 올들어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이미 1조 342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 △2023년 9746억 △2024년 8229억에 이어 올 1월부터 7월까지 5516억 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임금체불 중 퇴직금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만 3821명 △2023년 6만 376명 △2024년 6만 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이미 3만 956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토록 하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들의 도산과 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선택 사항에 불과해 전체 사업장 확산이 더디고, 이로 인해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박치기왕’ 김일, 책으로 다시 살아나다
  • KLA 코리아리더스아카데미 최고위과정,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성료
  • 노란봉투법, 역사적 통과의 의미와 남은 과제
  •  [김명수 논단] 관세 타결 이후, 한국의 선택과 대비책
  • [김명수칼럼] 혼자라는 선택은 외로움이 아닌 여유로움이다
  • [김명수 칼럼]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본질과 해법을 찾아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