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불법거래, 부정승차 등 강력 대응…차내 질서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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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불법거래, 부정승차 등 강력 대응…차내 질서 준수 당부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09.2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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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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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B세종TV=최정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과 차내 질서 확립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아울러,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 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운임에 대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위약금 체계도 개편했다.

▲승차권 미소지

다음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된다.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기존에는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운임 2만9900원)이 부과됐으나, 10월 1일부터는 부가운임이 5만9800원으로 총 11만 9600원을 내야 한다.

    

▲구간 연장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서 부산까지 연장한다면,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과 부가운임(5만7700원)으로 11만 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승차권 환불

이번 추석에도 주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운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모두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열차 내 질서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하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코레일톡 서비스콜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명절 기간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폭행 △불법 촬영 등 소란 및 범죄 발생 시 강제 하차,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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