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금산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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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금산에서 개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5.09.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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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 법규 개정 건의 및 지역 치안 강화 성과 공유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사진제공=금산군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사진제공=금산군의회

 

【SJB세종TV=황대혁 기자】 제134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정례회가 19일 금산군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APC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과실수목이 현행 법규상 ‘영농부산물’로 분류되어 자원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과·배 등 전국 재배면적(43,518ha)을 고려할 때 연간 약 5만 톤의 바이오매스가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경우 연 93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복숭아·밤·감 등까지 포함하면 2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광주에서 열린 제267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결과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이 지난 7월 건의한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유휴 국가재산 활용 건의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김덕배 수석부회장은 “과실수목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해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제안처럼 각 시·군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금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충남의 각 시·군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만큼, 금산군의회 역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한편, 정례회 전 개회식에서는 금산군의회 홍보동영상 시청과 함께 충남의정봉사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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