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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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議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의·의결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09.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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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연장·수사 인력’ 등 충원
특검 재량 따라 ‘기간 30일 더 연장’
검사·공무원 등 수사인력 대폭 증원
특별수사관 40명서→50명으로 확충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서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확충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됐다. (사진=세종TV DB)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서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확충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됐다. (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도 늘리는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의 표결에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두차례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30일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인력도 충원했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토록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대폭 늘렸다.

또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토록 하고, 중계 신청이 요구 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를 허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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