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JB세종TV=최정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13일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결의안에는 흡연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명 담배소송)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음이 명시돼 있다.
또 소송의 판결이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담배회사의 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 피해자 구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직·간접적인 비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이경란 본부장은 “세종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공단의 담배소송이 지역사회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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