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 10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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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 103조 원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10.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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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현장 4배·온라인 2.4배 증가
단속 인력 26명→32명 단 6명 늘어
예산반영 안돼, 감시인력 확충 시급
골든타임 놓칠 시, 도박중독국 전락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원 ‘운영 필수’
박수현 의원, 사감委 國監자료 분석
내 불법 도박(현장 및 온라인)시장 규모가 103조에 달해 단속이 시급함에도 당국의 관련 예산과 단속 인력 소홀로 자칫 ‘도박중독국’이란 오명(汚名)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세종TV DB)
국내 불법 도박(현장 및 온라인)시장 규모가 103조에 달해 단속이 시급함에도 당국의 관련 예산과 단속 인력 소홀로 자칫 ‘도박중독국’이란 오명(汚名)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불법 도박 시장규모가 103조에 단속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이하 사감위)의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단속이 미흡(未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이 20일 사감위의 국감자료 분석 결과 현장 불법 사행산업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고, 온라인 불법 도박 자체 감시 건수도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박은 성인층을 넘어 청소년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며,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8배 이상 늘어 (2024년) 경찰청 특별 단속 결과 총 9971명의 검거자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청소년 도박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라며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도 ‘적은 노력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도박적 사고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감위의 감시 인력을 제때 늘리지 않으면, 도박 중독국에 서 벗어날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며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원’ 형태로 독립시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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