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야간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관련 부서에 특별단속반 편성, ‘현장 점검’
공사장·사업장·농업부산물·악취 ‘선제 대응’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조치
심재우 과장 “시민 체감 환경개선에 최선”
	
		
		
	관련 부서에 특별단속반 편성, ‘현장 점검’
공사장·사업장·농업부산물·악취 ‘선제 대응’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조치
심재우 과장 “시민 체감 환경개선에 최선”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지소적으로 발생하는 ‘타는 냄새’ 민원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야간에 진행되며, 관련 부서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폐기물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시(市)의 이번 조치는 겨울철 공사장·사업장 난방용 폐기물 소각과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올해 불법소각 행위 33건을 적발, 총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따라서 시는 이번 현장점검 중 적발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됨을 미리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개선을 이룰 것”이라며 깨끗한 파주시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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