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 당부
상태바
금산군,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 당부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5.11.21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현수막 설치 기간 및 지정게시대 이용 등 필요
현수막 철거 모습/사진=금산군 도시건축과
현수막 철거 모습/사진=금산군 도시건축과

【SJB세종TV=황대혁 기자】 금산군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를 당부했다.

일반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현수막은 읍·면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군은 지정게시대 외 무단 설치 및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표시기간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철거 및 재발 방지 안내 계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정해진 규정대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의회 정의현 비서실장 퇴임식 "의회-집행부 협치 위해 가교역할 힘써"
  • 대전 서구,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
  • 세종시 조치원 대동초, 2025 교육감배 세종학생체육대회 육상 '종합 1위' 쾌거
  • 대전 중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제2회 문창동 엿장수놀이 축제' 개최
  • 정부도 꺼리는 ‘수소차’ 구매 누가 사나?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흙에서 답을 찾는 미래 농업 앞장”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