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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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11.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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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지구·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1.16㎢ 3년간 투기 수요 차단
오동지구/사진제공=대전시청
오동지구/사진제공=대전시청

 

【SJB세종TV=최정현 기자】 대전시는 24일부터 대전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에 대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여건의 변화로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대전시의 주요 핵심사업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지정하게 됐다.

봉곡지구/사진제공=대전시청
봉곡지구/사진제공=대전시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전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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