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로 근거 마련
상태바
정명국 대전시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로 근거 마련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11.26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교통안전 활동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명국 대전시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정명국 대전시의원/사진제공=대전시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로, 각종 행사장과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경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하굣길 교통 봉사, 대형 행사 안전 통제, 사고 현장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개인의 헌신과 봉사에 의존한 것으로, 운영 예산과 장비, 교육체계 등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명국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근거, 행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전 서구파크골프협회, ‘쾌적한 운동 공간 조성’ 앞장
  • 세종시, 사회복지사들의 축제 '제19회 사회복지사대회' 성료
  • 우송대 SW중심대학사업단, ‘AWS AI 자격증 부트캠프’ 운영
  • 세종시, 기업 성장 발판 '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 개점
  • 이중호 대전시의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 하늘을 품은 쉼터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명소 예고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