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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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자 확대
  • 송지민 기자
  • 승인 2026.01.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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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 속한 가구도 지원…최대 18만 7,000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홍보물 포스터/사진=세종시청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홍보물 포스터/사진=세종시청

【SJB세종TV=송지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 가구의 국내산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충전형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돕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바우처 사용 기간도 기존 10개월(3∼12월)에서 1∼12월까지 12개월로 늘어났다.

지원액은 보장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1인 가구 4만 원에서 10인 가구 이상 18만 7,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원액의 10% 미만 잔액이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말일 전액 소멸된다.

이용자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은 물론 올해 새롭게 구입품목으로 추가된 밤·잣·호두 등 임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등) 등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싱싱장터 4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하면 된다.

기존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기풍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신규 대상자 홍보와 사용처 확대 등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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