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JB세종TV=김영복 기자자】 청주시 흥덕구는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과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현황도 작성 대행, 멸실건축물 등기 말소 촉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리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흥덕구 건축과는 멸실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말소등기촉탁도 175건 시행하여,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에 노력을 하였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구조적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동일 시설군(근린생활시설 등) 표시변경 시 도면작성 자격이 있는 건축담당 공무원이 현황도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흥덕구는 토지합병에 따른 대지면적 정정, 지적재조사후 달라진 도면 등재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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